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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최신뉴스]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장애인 자격 확인 ‘간편확인서비스’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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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: 2026-10-29 09: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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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부터 장애인·다자녀가구·기초생활수급자·국가유공자 등이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·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‘간편확인서비스’를 운영합니다.
놀이공원·관광지·체육시설 등에서 QR코드를 찍고 간편인증을 하면 자격정보가 바로 표시되며,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자격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화면에 표시되고 이용처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아, 기존 종이서류보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장애인·경로우대·한부모가족 등 총 23종의 자격정보를 우선 제공하며, 기존 신분증·종이서류 확인 방식도 함께 운영됩니다.


출처: 에이블뉴스(https://www.able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424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