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시/공고] 2026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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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 : 67회
- 작성일 : 2025-12-08 11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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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26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]
우리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근무조건
▢ 근무기간: 2026년 1월 ∼ 12월(12개월)
▢ 근무시간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56시간)
▢ 보 수: 월 577,92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*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. 모집분야 및 기간
▢ 모집인원: 참여형 복지일자리 35명
▢ 모집기간: 2025. 12. 8. (월) ∼ 12. 19. (금) 18:00 까지
▢ 모집분야 * 모집인원 및 분야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유형 | 모집분야 | 수행업무 | 인원 |
복지일자리 참여형 | 디앤디케어(동료상담) | 당사자 지원 및 업무보조 | 4명 |
읽기 쉬운 자료 감수 | 읽기 쉬운 자료 감수 및 사무보조 | 4명 | |
사무보조 | 민원응대 및 사무보조 | 4명 | |
급식지원 | 급식지원 및 주방보조 | 4명 | |
환경정리 | 환경정리 및 위생관리 | 7명 | |
도서관 사서 보조 | 도서관 사서 보조 및 민원응대 | 8명 | |
장애인식개선(보조)강사 | 장애인권교육강사 활동 | 1명 | |
리사이클링 | 리사이클링 업무보조 | 3명 | |
총 원 | 35명 | ||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▢ 신청자격(참여형 복지일자리)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* 서울시 거주자 신청가능 (타구 전역)
▢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 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(ex. ’26년 신청자의 경우, ’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※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『근로계약서』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,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|
▢ 면접: 2025년 12월 22일(월)~23일(화) 예정 ※면접자 개별통보
▢ 최종 참여자 발표: 2025년 12월 29일(월)예정 ※합격자 개별통보
4. 제출서류
<<필수서류>>
① 참여신청서: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: 장애등록 여부,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※ ‘참여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동의서’ 작성 시, 자필서명 필수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 |
※ 신청자의 ‘장애인등록여부’ 및 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’은 해당 수행기관에서 조회(참여신청자 정보조회서 참고)
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의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
<<추가서류>> *해당자에 한함
구분 | 증빙서류 |
① 특수교육-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| - 재학증명서 |
② 자격증 소지자 | 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※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|
③ 졸업예정자 | 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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